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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3 | 부가 | 2005-1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3 (2005.12.01)

요 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 신

국제복합운송용역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905, 2005.06.21., 재소비-213, 2004.02.25.)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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