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3 | 부가 | 2005-1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3 (2005.12.01)
요 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회 신
국제복합운송용역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3팀-905, 2005.06.21., 재소비-213, 2004.02.25.) 및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