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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085 | 법인 | 2003-06-02
문서번호

서이46017-11085 (2003.06.0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액은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하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국조46017-186(2001.11.0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국조46017-186, 2001.11.06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사용허여계약』에 의거 취득한 권리 등을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1년 단위로 유지보수 용역을 체결하여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이에 따라 미국법인으로 도입하는 소프트웨어의 과세여부임

즉, 상품화된 범용성소프트웨어로 이를 사업소득으로보아 조세협약상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료소득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임

(사용료소득으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조세협약상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사실관계》

ㆍ국내최종소비자(End-User)로부터 주문을 받아 이에 대한 소프트웨어 미국법인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주로 다운로드형식으로 받아 이를 국내소비자에게 배포한 후 라이센스 키(license key)를 미국법인에 요청, 이를 제공받아 내국법인(최종소비자)이 사용할 수 있게 함

ㆍ대가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복제 및 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함

ㆍ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ㆍ미국법인의 동의없이 동 소프트웨어의 수정 등은 허락되지 아니함

ㆍ동 소프트웨어는 ERP application간 프로세스 통합을 목적으로 구축 운용되고 있으며, 업무 효율 향상 등이 기대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조세협약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저작권 또는 문학ㆍ연극ㆍ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제생산권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타방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생략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젼방송용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국조46017-186 (2001.11.06)

내국법인이 귀 질의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재판매자 면허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복제ㆍ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이용한 대가이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는 것임.

○ 제도46017-11836 (2001.07.0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국내 독점배포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메일로 받고 국내판매시마다 사용할 권한 및 고유번호를 영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아 이를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에 따른 동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로 국내판매가격의 50% 상당액을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영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총액의 10%(주민세 포함, 제공자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총46017-823 (1998.12.03)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완제품형태로 도입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를 여러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별도의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 번호(SERIAL number)를 e-mail 또는 별도의 cd형태로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저작권의 사용대가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국일46017-319 (1996.0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Master CD를 저작권자로부터 수령, 복제하여 독점적으로 판매하며, 그 사용허용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이므로 10%를 법인세(주민세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업46017-54 (2001.02.03)

1. 컴퓨터 혹은 반도체 제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합체시켜 사용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그 지급대가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과 같은 저작권 이용대가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2.반면에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관련한 논리(logic), 연산방식(algorithm),프로그래밍 언어 등과 같은 원리나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것이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비밀공정 등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한ㆍ미조세협약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 국업46017-139 (2001.03.15)

컴퓨터 조업체인 내국법인이 자사의 제품에 장착할 컴퓨터 기동(Booting)프로그램 저작물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 저작권자인 미국법인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고 동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복제, 개작, 배포 등에 대한 저작권 이용대가를 지급할 경우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대가의 1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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