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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143 | 법인 | 1993-07-20
문서번호

법인46012-2143 (1993.07.20)

세목

법인

요 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시 안의 독립된 제조장 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 전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법인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두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장이 각각 독립된 제조장인지의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대도신안의 독립된 제조장 별로 지방으로 전부이전하고 이전전 공장세어 생산하던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여야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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