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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 양도 | 2005-10-1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2005.10.17)

요 지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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