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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210 | 양도 | 1987-08-18
문서번호

재산01254-2210 (1987.08.18)

세목

양도

요 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회 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3.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구입한 주택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구입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며,4.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서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서울 강남구에 A아파트를 1978.08.17 매입하여 1985.11.10 매도하였으나 그 기간 중

1978.08.17~1980.07.22, 1980.11.18~1982.02.04까지의 기간 동안에만 실제

거주(주민등록표상에)하였으며, 그 외 기간에는 타인에게 전세를 놓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B아파트를 1984.06.04 매입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나 그 기간 중

1984.06.04~1987.03.17 까지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었고, 1987.03.18 부터 현재까지는 본인이 실제로

거주(주민등록표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B아파트를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매도코자 내놓았습니다. B아파트 분양 당시 채권입찰제여시 채권액

68,000,000 원을 현재 소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매입 당시 잔금지불은 1984.06.04 이었으며(B아파트), 실제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은 1987.04.07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은 위의 전기간 종안 서울 강남구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B아파트의 매입가격은 92,000,000 원, 매도예상가격은 200,000,000 원 정도입니다. 이에 대하여 질의함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의 해당 유무는

2. B아파트가 양도소득세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가) B아파트 매입 당시 채권입찰제에 의거 매입한 채권(현재 소지하고 있음)에 대한 계산상의 적용방법

(나) 기타 제 잡비에 대한 적용방법(취득세·중개수수료·이자·기타)

거 주 이 전 도 표

(기타) ① A·B 아파트는 서울시내(강남구)에 있으며 본인의 가족은 계속 서울시내에 살았음

② 아파트 B는 1984.06.04 계약에 의거 잔금 완불하였고 본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로서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 현재 본인이 채권을 소지하고 있음

③ 아파트 B는 1984.06.04 분양회사와의 계약에 의거 잔금을 완불하였으나 본인 앞으로의 등기는 1987.04.07로 하였음

(다) B아파트를 언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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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