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전기음향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54 | 특소 | 1998-11-25
문서번호

소비46430-254 (1998.11.25)

세목

특소

요 지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과세제외됩니다.여기서 “휴대용”이라 함은 항시 몸에 지니거나 손에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의 물품에 한정하는 것이며, 물품을 입방체로 볼 때에 “가로”라 함은 가장 긴 모서리를 말하며 “세로”라 함은 두 번째로 긴 모서리를 말하며 “두께”라 함은 가장 짧은 모서리를 말하고, 물품을 입방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격의 입방체안에 물품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물품이 휴대용인지 여부와 길이측정, 부피측정은 수입시 과세관청인 관할세관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POTABLE CD PLAYER ○○○○ 제품이 1998년 11월14일 김포세관에서 통관 시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5. 전기음향기기(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센티미터 이하, 세로 12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5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입방센티미터 이하인 것과 모노형의 것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가. 축음기(라디오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ㆍ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나. 레코드플레이어ㆍ가청주파증폭기(라디오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ㆍ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ㆍ에이ㆍ앰프리파이어를 제외한다)ㆍ스피커 시스템ㆍ오디오믹서ㆍ프로그래머ㆍ스테레오튜너ㆍ음질조정기ㆍ스테레오마이크ㆍ칼라오르간

다. 음성녹음ㆍ재생기(라디오수신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뮤지컬앰프리파이어와 동 스피커시스템ㆍ쥬우크박스ㆍ리듬박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