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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용 스키가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816 | 소비 | 1997-04-15
문서번호

소비46430-816 (1997.04.15)

세목

소비

요 지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물품인 유아용 완구스키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의 우리청 예규 소비22641-572(1985.3.28.)호에 의하는 것임.붙임 :※ 소비22641-572, 1985.03.28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신제품으로 개발한 완구용스키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종 제8호의 설상용스키에 해당하는지

※ 소비22641-572, 1985.03.28

귀 문의 완구용 스키가 스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어린이들의 장남감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상의 설상 스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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