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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9 | 법인 | 2000-02-12
문서번호

법인46012-409 (2000. 2. 12.)

요 지

종교단체는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종교의 보급·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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