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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2673 | 조특 | 2001-08-16
문서번호

제도46012-12673 (2001.08.16)

세목

조특

요 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 12. 29. 신설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률 제5996호 부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은 2000. 12. 29. 신설된 법률 제5996호 부칙 제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관계없이 법률 제5996호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제1호의 농어촌지역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00사업연도까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 왔음

- 당사는 수도권지역에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감면이 배제되는 바, 당사가 ′97. 8. 31. 이후 창업한 경우에 법률 제5996호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단서(′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ㆍ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생략)

②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 제1항제53조제96조의 적용을 받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각각 이 법 제6조ㆍ제34조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 제1항ㆍ제6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 칙 (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제12조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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