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급시기 이전에 받는 임대보증계약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604 | 부가 | 1984-03-30
문서번호

부가1265.2-604 (1984. 3. 30.)

요 지

상가를 신축완료 임대보증계약금 등을 받은 경우 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과세표준을 계산함

회 신

상가를 신축완료 전에 입주예정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보증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을 경우, 계약금 등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