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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17 | 상증 | 1989-05-26
문서번호

재산01254-1917 (1989.05.26)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8에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조항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특혜조항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증여를 받거나 수증 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본래의 영농장려목적에 배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요건으로 면제해 주며, 면제 후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7월 부친께서 저에게 답 1240평을 소유권이전해 주었는바, 그것은 부친이 아무와도 상의없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1989.01.18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고지되어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하였습니다. 6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법에 무지한 본이으로서는 본 증여세과세가 억울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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