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17 | 상증 | 1989-05-26
문서번호
재산01254-1917 (1989.05.26)
세목
상증
요 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8에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조항은 대를 이어 농사를 짓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특혜조항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증여를 받거나 수증 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본래의 영농장려목적에 배치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요건으로 면제해 주며, 면제 후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3항 및 제67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농지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7월 부친께서 저에게 답 1240평을 소유권이전해 주었는바, 그것은 부친이 아무와도 상의없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인 1989.01.18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고지되어 세무서에 찾아가 문의하였습니다. 6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법에 무지한 본이으로서는 본 증여세과세가 억울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