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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주만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708 | 법인 | 2002-09-12
문서번호

서이46012-11708 (2002. 9. 12.)

요 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행령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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