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년도를 정관에 12월 최종일요일부터 익년 12월 최종일요일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91 | 법인 | 1988-02-29
문서번호
법인22601-591 (1988.02.29)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수 없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외국법인이 사업년도를 정관에 12월 최종일요일부터 익년 12월 최종일요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타당여부
(갑설)
- 요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을설)
-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년도를 변경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