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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를 정관에 12월 최종일요일부터 익년 12월 최종일요일까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91 | 법인 | 1988-02-29
문서번호

법인22601-591 (1988.02.29)

세목

법인

요 지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는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을 1년을 초과할수 없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외국법인이 사업년도를 정관에 12월 최종일요일부터 익년 12월 최종일요일까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타당여부

(갑설)

- 요일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을설)

- 매사업연도마다 사업년도를 변경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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