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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대표자로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5 | 양도 | 1987-01-22
문서번호

재산01254-175 (1987.01.22)

세목

양도

요 지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의 대표자로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대표자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므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실질적인 종중 소유 주택을 종중의 대표자로서 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때에는 대표자 개인 소유자산이 아니므로 소유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씨족문중종손으로 조상의 묘지관리 및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종중에서 재실(주택)을 소유하고, 현재는 묘직이가 거주하고 있는바 가옥대장상에는 “○○공파 종중 대표갑”으로 등제되어 있어 갑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상 다음과 같이 이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재실(주택)은 갑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엄연한 종중재산으로서 가옥대장상에도 “○○공파 종중 대표갑”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갑의 재산이 아니고 종중재산이므로 갑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 하였을 때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 재실은 주택이고 가옥대상장상에는 비록 “○○공파 종중대표갑”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나, 명의는 자연인 갑의 명의이므로 갑이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 하였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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