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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 유상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647 | 양도 | 1988-03-04
문서번호

재산01254-647 (1988.03.0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므로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자기의 지분대로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의 지분대로 단순히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3. 그러나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방위세만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유물분할등기를 하여 수용당하였던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지 여부

나. 토지 일부가 도로로 수용당하고 잔여토지가 시측과 토지소유자가 각 지분 공유등기 되어 있는 형편에서 각자 자기땅 등기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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