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교육비의 일부로 받는 정부출연금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8 | 법인 | 2003-05-19
문서번호

법인46012-318 (2003.05.19)

세목

법인

요 지

정부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전력사업 현장인력 양성”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위탁 교육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용역제공의 대가로 교육비의 일부를 정부 출연금인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당해 정부 출연금은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 발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원」이 정부 주관 “전력사업현장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 교육비의 50%는 정부 출연금(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0%는 피교육자가 부담하는 경우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정부출연금(50%)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 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 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3. 교육서비스업 중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1998. 12. 31 개정)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6. 비생명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8.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ㆍ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 및 정리와 관련된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2-65, 2002.2.2

○○공사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받는 사업비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697, 2002.12.24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교육 등에 의하여 실질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