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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 내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이마가 8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0일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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