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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712 | 소득 | 1990-03-21
문서번호

법인22601-712 (1990.03.21)

세목

소득

요 지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 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객관적인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는 경우 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소액가계저축 취급금융기관의 착오로 선개설통장의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국세청(전산실)에서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에는 후통장 개설전에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금융기관에 비치하는 서류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를 근거로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세금우대통장이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의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후개설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니다. 본인은 1986년 5월 9일자로 ○○은행 ○○동지점에 세금우대 예금을 개설하였다가 동년 12월 22일 세금우대예금을 완전히 해약하고 통장도 폐기되었습니다. 그 후 (1년 6개월 경과후) 1988년 2월 27일자로 ○○시 ○○동지점 ○○은행에 주택청약세금우대 종합통장을(500만원예치)개설하였는바 약 11개월이 경과된 1989년 1월 초순경 ○○은행 ○○동지점으로부터 국세청 통보에 따른 세금우대통장 이중가입자로서 일반계좌 전환통지를 받고(이중가입에 따른 소명자료 요구가 전혀 없었음) 1989년 1월 24일 ○○은행 ○○지점에서 해약을 하였는데 말소되지 않은 사유를 합의한 바 ○○은행의 실수로 통장만 해약하고 전산처리 과정에서 누락을 인정하고 별첨2와 같이 세금우대해지확인서를 받았습니다.(물론 세금우대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음) 그후 동년 1989년 11월 7일 ○○은행 ○○지점에서 예금을 해약 하였으니 총이자 846,575원에 대하여 일반정기 예금이자 원천징수 16.75%를 적용 141,770원이 공제되었습니다.

본인은 이에 ○○은행 ○○지점에서 확인받은 세금우대해지 확인서를 ○○은행 ○○지점에 제출하고 과다 원천징수분 11.755에 해당금액 환급을 요구하였는바(일반원청수 16.75%-세금우대 5% = 11.75%차액) 이는 당초에 ○○은행의 실수이므로 ○○은행으로부터 변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또한 ○○은행측은 실수는인정하지만 ○○은행으로부터 세금우대혜택을 전혀 받은바 없고 은행만의 하자로 인한 고객의 피해는 정당하게 ○○은행측에서 구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고 각각의 은행 주장이 상이하여 본인은 ○○은행과 ○○은행을 오고가는 번거로움이 지난 12월 중에 무려 4번이나 하다가 각각 은행측으로부터 국세청에 질의하여 선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세청법인22601-2161(1989.06.14)

제목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에 관한 질의

위의 공문 내용을 인용한 동 회신문

국세청법인22601-3534(1987.12.30)

제목 소액가계저축의 업무취급요령

위의 공문을 회신으로 갈음하여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은행측으로부터는

○○은행 ○○169(1989.12.20)

제목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적용에 관한 질의

위의 공문에 대한 회신문

국세청법인 22601-80(1990.01.11)

제목 세금우대적용여부

내용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로 상반되는 답안이고 보면 은행실무자나 은행고객도 상당한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의 질의와 해석이 정당한지 아니면 ○○은행측의 질의와 동회신문이 정당한것인지 귀청의 유권적 해석이 필요로 하며 또는 제3의 답안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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