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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64 | 상증 | 2009-01-08
문서번호

재산세과-64 (2009. 01. 08)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내국법인의 5% 초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초과분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 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새로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주식과 취득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849, 2000.07.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에대한과세가액불산입등】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유상증자(2008.12)로 인해 그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에서 7%로 상승함(일부 주주가 실권)

O 질의내용

1. 위의 경우 공익법인이 보유하게 된 5%초과분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상증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인수하는데 사용한 금액인지?

2. 2008년 12월에 취득한 5%초과분의 주식에 대하여도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여 보유기간동안 가산세 적용을 받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7. 12. 31.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7. 12. 31.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1999. 12. 31. 개정)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9. 12. 31. 개정)

나.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1999. 12. 31. 개정)

2. 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849, 2000.07.11

【질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산하 설치학교에 종합대학교 포함)이 별도 회사를 신규 설립하려고 함(투자금액 1억원, 학교법인 소유지분 100%). 이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0조에 의거 학교법인과 같은 공익법인은 내국법인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초기에는 학교법인이 100% 투자한 후 회계연도 종료 전에 그 지분율을 5% 이하로 축소 조정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증여세를 1회 부담하면 학교법인이 추가적인 세금부담 없이 그 지분율 100%를 다년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에서 성실공익법인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성실공익법인 기준은 “투자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투자대상이 되는 회사”가 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 1. 1 이후 내국법인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 취득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같은법 제49조(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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