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21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