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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121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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