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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적용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53 | 상증 | 1999-07-12
문서번호

재삼46014-1353 (1999.07.1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전에 정기예금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질의의 경우 상속지분을 확정한 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또는 이자수입둥의 편의상 배우자 명의로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은 배우자외 11인으로 1999.06.30 현재까지 각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 상속포기나, 협의에의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입니다.

○ 이와같이 상속포기나 협의에 의한 분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중 양도성 예금증서의 만기일이 도래되어 1999.04.30. 편의상 상속인중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 개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편의상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양도성예금증서를 만기개서한것에 대하여 추후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에의한 상속계산을 분할하는 경우

가. 명의가 상속 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되어있으므로 상속인에게 이를협의에 의하여 분할 한다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의견과

나. 아직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에 의해 명의 개서만되었다면 상속세만 과세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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