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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조정환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49 | 원천 | 1991-05-28
문서번호

법인22601-1049 (1991.05.28)

세목

원천

요 지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 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고 그 환급세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지 혹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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