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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03 | 부가 | 1994-03-04
문서번호

부가46015-403 (1994.03.04)

세목

부가

요 지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역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매입건축자재 사용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실지귀속),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역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는 것이며(귀 질의의 경우 매입건축자재 사용용도가 과세 또는 면세사업관련 실지귀속),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동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자가 지하 및 1층은 상가 2,3층은 주택인 건물을 1993.11.○○에 준공한 후 1993.12.01부터 지하를 제외한 1,2,3,층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및 12월분 월세를 영수한 경우에 있어 아래 공통매입세액 안뷴계산 방법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1994.01.○○ 확정신고시)

갑설)과세기간중 면세ㆍ과세 공급가액이 모두 존재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을설)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업종 특성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규정에 의거 예정 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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