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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 | 부가 | 2006-12-0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42 (2006. 12. 06)

세목

부가

요 지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를 면제함

회 신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질의】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산학협력단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을 설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 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면제○ 병 설 :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회신】《갑 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으로부터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의뢰받아 교육을 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6.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265, 2006.11.29】

【질의】

○2006.02.09일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2와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면세범위는?

-산학협력단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규정하는 업무를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의 여부

○ 갑 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모든 연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을 설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3 제3항 규정의학술·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부가가치세 면제

○ 병 설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모든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회신】《갑 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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