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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46523-356 | 국조 | 1993-07-28
문서번호

국이46523-356 (1993.07.28)

세목

국조

요 지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미국에있는 미국변호사(Partnership)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 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이 근무중인 회사는 외국과의 수출계약, 원료공급계약 및 기술계약등과 관련하여 동 업무에 따른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자 미국 뉴욕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률회사(PARTNERSHIP 형태로서 국내에는 사업장이 없음)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유선상으로 또는 미국에서의 면담을 통해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고 매월 1,000불의 자문료 및 자문에 따른 실비를 지불코자 하는바, 동 자문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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