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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084 | 양도 | 1992-12-07
문서번호

재일01254-3084 (1992.12.07)

세목

양도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4호 규정에 의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주위에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해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고,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로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까지를 말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목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있어, 건물 또는 건축물의 정착 또는 바닥 면적의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10배의 면적은

비과세 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나. 별첨한 도시계획 사실관계 확인서의 토지(대지)는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용도지구에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내에 소재한 전통농가주택의 대지로서 이를 양도시 건물 정착 면적의 몇배까지 비과세 되거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지 여부

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도시계획법제1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재일01254-3084&dem_ilja=19921207&chk2=2" target="_blank">양도시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내의 농지의 양도시는 비과세 되는 규정이 있는바, 위 (가)항의 규정상 도시계획 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 이상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소재한 농가주택은 대지 면적이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보다도 훨씬 커서, 개발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이외에 양도소득세도 과다하게 부담하는 모순이 있어, 이점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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