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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세무 상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3861 | 소득 | 1999-10-30
문서번호

법인46013-3861 (1999.10.30)

세목

소득

요 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본문

1. 질의 내용

○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개정(’98.12.31)하여 퇴직금지급율을 하향조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 감소분(개정전 퇴직금 ─ 개정후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 기회신한 법인46013-1016(’99.3.20)호에 대하여 분명하고 자세한 회신을 요청함

<법인46013-1016(’99.3.20)>

-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99. 5. 24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25(’99.10.22)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면서 변경후 제도에 의하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하되, 입사일부터 변경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변경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 변경후 제도에 의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제도 변경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퇴직금의 선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016(’99.3.20)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하게 될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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