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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788 | 소득 | 2000-08-21
문서번호

소득46011-788 (2000.08.21)

세목

소득

요 지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인세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중 수정신고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소관부서에서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 【조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본문

1. 질의내용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후에 법인세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이를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13 : (생략)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 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①~② :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998.12.28 단서개정)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 (1998.12.28 신설)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 (1998.12.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 개정 소득세법 제85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시기

98.12.28일 개정된 법률 제5580호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99.1.1부터 시행한다” 고 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99.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99.1.1이후 귀속되는 인정상여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나. 예규

○ 소득 46011-36, 1999.9.14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에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 46011-3310, 1999.8.23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그 소득의 귀속자로부터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금액변동통지등과 관련하여 당해 소득의 귀속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등의 대상이 아닌 것임.

○ 소득 46011-3083, 1999.8.5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1995년도 및 1996년도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확정신고의무가 없는 근로소득만이 있는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46011-209, 1999.10.2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소득세법 제137조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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