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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인 전환사채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036 | 상증 | 2011-12-02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2011.12.02.)

세목

상증

요 지

주식전환이 불가능한 기간 중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만기상환할증금은 만기상환금액에 포함함. 또한,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 합계액과 사채의 발행가액을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의2제2항의 만기상환금액 계산에 대해서는 종전 예규(우리 부 재산세제과-678, 2010.07.1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58조의2 제2항의 사채발행이율이란 사채의 발행가액과 사채발행에 따라 만기일까지 지급할 액면이자와 만기상환금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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