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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78 | 국조 | 2002-05-27
문서번호

재국조46017-78 (2002.05.27)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회 신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였으나,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동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A법인은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서에 A법인의 한국지점을 등록

o 갑은행이 A법인 명의의 비거주자계좌에서 발생된 이자소득 지급시 국내사업장과의 실질적 관련여부에 대하여 판단불가하여 원천징수

o A법인은 각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동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 질의내용

o 국내은행이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있어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계산시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가능여부

〈갑설〉 기납부세액 공제가능

o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시점에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또는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은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납세자가 추후 당해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된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면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절차임

- 이는 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동일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납세자에게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며 납세자의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절차

- 또한 환급시 환급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점 대두

〈을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 : 법인 46012-654(1998.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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