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3.경 안양시 만안구 C 피고인 운영의 D떡집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미국에서 아들이 들어오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떡집 영업이 안되어 계속 적자 상태였고 채무도 약 200만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F)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통장입금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