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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12 | 법인 | 1997-07-04
문서번호

법인46012-1912 (1997.07.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사실상의 이전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광주공장은 05.31부터 가스저장탱크를 폐쇄하고 제2공장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와 배관을 연결하여 공급

○ 광주공장의 기존시설을 1993.12.31까지 제2공장에 이전완료함

○ 토지현황

광주시내 공장용지의 경우 자연녹지(도시가스 공급시설 지구)로 사용이 제함됨(광주시내 요지이므로 Apt를 신축할 것으로 판단됨)

[질의]

광주시내 도시가스 공장의 비업무용 판정방법 여부

(갑설)

- 완전 철거일인 1993.12.31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제외

(을설)

- 실질적인 가스공급 중단일인 1993.05.31부터 2년간 비업무용제외

(병설)

- 지목 및 용도가 변경되는 시점부터 6월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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