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425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 A가 1998. 3. 10. 13:42 경 과적으로 인해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해당 부분이 2010. 10. 28. 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2010 헌가 38)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