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093 | 양도 | 1990-10-29
문서번호

재일01254-2093 (1990.10.29)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3 주택조합 APT 당첨 (A본사 근무)

나. 1988.07 APT 착공

다. 1989.07 승진발령 (B)

라. 1989.09 전가족 전출 (A본사->B)

마. 1989.10 APT 준공 및 잔금지불

바. 1989.11.24 등기완료 (등기시 B주소로 등기)

○ B에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APT를 팔아야 하기에 관한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실에 상담을 하였더니 상담선생님께서는 비과세에 해당하신다고 하였습니다.(재무부 예규 제시) 매매시 확실성을 기하기 위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질의합니다. 참고로 현재 1주택 (상기APT) 소유며 B에서는 전세에 있습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