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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 교육용 제품 공급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403 | 부가 | 1999-10-29
문서번호

부가46015-4403 (1999.10.29)

세목

부가

요 지

약국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으로 무상 출고된 제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약국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용으로 무상 출고된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자의 신제품 등이 출시된 경우 영업사원의 광고선전용 또는 설명서 제작 등의 목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사용소비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규가입 회원에게 무상으로 진열대를 제공하는 경우 상기의 경우와 같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사업자의 제품 등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관련법규에 의하여 폐기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나머지 법인세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법인납세국에서 회신하여 드릴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현재 당사는 체인망을 구축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목적용 제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여 전국에 소재한 강의장에 홍보 및 강의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일단 이와 관련하여 출고된 제품은 진열목적이 달성되어도 창고로 반납되지 않고 현장에서 소진되고 있음.

- 그 소진사유는 첫째, 많은 수강생(약사들)에게 제품의 색상, 형태, 맛 등을 알 게 하기 위해 완제약품의 포장을 뜯어 그 내용물을 1정 또는 1스푼씩 복용케 하여 소비되고(대부분의 소진사유임) 둘째, 수강생들이 간혹 가져가는 경우 셋 째,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소진되고 있음.

(질의사항1)

- 당사는 출고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간주공급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부가세 통칙에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 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지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음. 당사의 경우 위와 같은 활동이 매출신장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광고목적의 요건에 해 당된다고 사료되며 강의 과정 중 1정씩 최소단위로 제공되므로 사업상 증여로 보기도 어려운 것 같음. 과연 이러한 유형의 출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당해 제품을 창고로 입고시켜서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소진형태상 제품의 내용물이 없는 상태임.)

(사실관계2)

- 당사는 현재 약국을 거래처로 하여 약품을 공급하며 신제품 등이 출시된 경우 영업사원에게 소량의 제품단위를 판촉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 판촉용 제품을 약국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에게 일부를 복용케 하거나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음. 포장이 해체된 제품은 장기적으로 휴대하며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지라 영업사원의 형편에 따 라(촉진 목적 달성 후) 자체적으로 소진하고 있음.

(질의사항2)

- 질의1) 위와 같은 출고유형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당해 제품이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영업사원의 형편에 따라 소진되므로 이 경우 그 귀속자를 영 업사원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3)

- 당사는 신제품(상품)이 개발된 경우 광고문구, 설명서제작, 라벨부착위치 선정 등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품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반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 니함.

(질의사항3)

- 이 경우 출고행위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어야 하는지.

(사실관계4)

- 당사는 신규체인약국에 대해 최초 거래시 1회에 한하여 수종의 제품을 1거래 단위로 하여 구매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1거래단위 구매시 각종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4)

- 수종의 제품을 일괄하여 공급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진열대는 주된 재화의 대 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는 어 떤지.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칫솔제조 회사가 칫솔을 공급하면서 칫솔진열 대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는데 당사의 경우와 같은 것인지.

(사실관계5)

- 당사는 제약사이므로 각종의 원료 및 제품의 유효기간 경과시 관련 법규에 의 해 반드시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유효기간 종료시점이 수시로 도래 하고 있어 폐기처분횟수가 빈번함. 통상 폐기처분은 일괄하여 연간 2∼3회 실 시하지만 당사의 경우 일괄하여 폐기처분하기 위해 장기간 불용재고를 보관하 여야 하는데 보관상의 어려움뿐 아니라 관리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질의사항5)

- 회사측에서 유지해야 하는 관련규정(내부 및 외부증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과세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30,1998.03.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ㆍ디자인ㆍ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ㆍ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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