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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을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재경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330-247 | 상증 | 1995-02-02
문서번호

재삼46330-247 (1995.02.02)

세목

상증

요 지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

회 신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경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세자 인적사항

주소 : ○○도 ○○시

성명 : 이○○

나. 상기인은 1989.08.27일 부친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신고하지 아니하여 1992.02.01자로 구상속세법 제 9조 제 2항에 의거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상속재산 평가하여 상속세 고지결정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993.03.22일 심사청구제기 및 1993.06.21일 심판청구제기하였으나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각 각하결정되었고,

― 1993.10.30일 ○○고등법원에 상속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였으나 1994.11.02일 원고 패소하여 1994.11.24일 대법원에 상고중임.

다. 상기인이 은행대출 수속중 상속개시 당시인 1989.08.27 현재 신용금고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오백만원이 예치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므로 당초 상속재산가액에 신고누락 자산인 예금 오백만원을 포함시켜 상속세를 추가결정하여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붙임과 같이 요청한바,

라.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1)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2) 본건 추가결정요구대로 경정결정할시 당초 결정된 내용까지 불복청구취소소송가 가능하여 이에대한 불복청구가 예견될뿐만아니라 경정결정으로 읺여 득보다는 실이 많고 경정결정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경정결정이 불필요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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