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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유용자금 가지급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 법인 | 2005-10-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2005.10.20)

요 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지 않고 가등기 된 상태에서 처분의 위임만을 받아 처분가액으로 유출된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개인인 대표이사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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