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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액의 추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901 | 조특 | 2000-09-09
문서번호

법인46012-1901 (2000. 9. 9.)

요 지

1996년 12월말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이후(대금 청산전)에 인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1996년 12월말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이후(대금 청산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및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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