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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 법인 | 2006-03-0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1 (2006.03.03)

요 지

사업용 자산의 세무조정시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세무처리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즉시상각의 의제로 보아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세무상 유보처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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