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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173 | 부가 | 2002-07-15
문서번호

서삼46015-11173 (2002.07.15)

세목

부가

요 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60, 1999.10.13, 제도46015-11815, 2001.06.30. 및 부가46015-105, 2001.01.15.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815, 2001.06.3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ㆍ평가, 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달청에서 ○○도서관 수요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계약자와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해당여부,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적용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아래에 게재하는 현황에 따라 동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의무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 아 래 =

□ 계약현황

○ 계약자 : 공동도급(○○대학교, (주)○○건축사사무소, ○○)

○ 계약일자 : 2002.06.10.

○ 사업기간 : 2002년 5월 ~ 12월(계약 후 210일)

○ 계약금액 : 380,000,000원(부가가치세 34,545,450원 포함)

□ 사업내용

○ ○○도서관 현행 체제와 기능을 분석하여 본관, 자료보존관, 학위논문관과의 기능 및 역할분담 검토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도서관의 운영방향과 건축일정을 제시하여 건축설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 기술용역 사업자 수행 과업내용

○ 기초자료 조사

- 국내외의 도서관 및 유사시설 조사 분석

- 소장 장서 현황 및 증가추이 분석

- 대상지 입지조건 해석, 건립 최적부지 주변환경 조사 분석

- 기초 조사 내용 종합 분석

○ ○○도서관의 성격 및 기능 검토

- ○○도서관의 성격 및 기능 검토

- 3관 체제의 역할 분담 계획

- 자료보존 수장고의 성격 및 기능 설정

○ 정보자원 운영 기본계획

- 정보자원 수집ㆍ보존ㆍ조직, 디지털장서 구축, 서비스, 시설장비 기본계획

- 추정 소요예산 산정

○ 타당성 조사

○ 설계지침서 작성

- 건축설계경기, 설계지침서 작성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다) 생략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3【인적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라 함은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

2.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정경제부 소비46015-60, 1999.10.13. 및 부가46015-4327, 1999.10.25.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원가계산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ㆍ평가, 전략사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598, 2000.07.0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특정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신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 단위사업별 실행계획수립ㆍ우선순위 책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05, 2001.01.1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새로운 사업의 타당성 조사ㆍ실시설계 또는 이들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46, 1999.06.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사업자(공동수급체)가 정부기관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약정된 지분대로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하여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약정된 지분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인 정부기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2137, 1999.07.26.

【질의】아래의 목적과 같이 설립된 (재)○○교원인 종교단체인 ○○이라는 스포츠센타(수영장, 볼링장 등)를 운영하며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실비로 요금을 받는 경우, 면세사업 해당 여부를 질의함.

(재)○○교원○○의 운영목적

○○은 공공시설로서 근로자 및 지역주민 복지시설로서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음.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 복지사업 전개, 기타 활동(근로자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전개)

【회신】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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