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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50 | 양도 | 1992-04-09
문서번호

재일01254-850 (1992.04.09)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생산설비 등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창고, 사무실,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휴식실, 식당, 기숙사 등과 사내훈련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1.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범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폐업 또는 휴업 상태에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 세액의 감면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5.06.15일부터 1989.09.26일간 계속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다가 1989.09.26일 공장을 양도하였습니다. 타조건은 조감법에 의한 공장 이전 감면 요건에 일치되는데 공장을 가동하던 중 공장 내부 수리 관계로 1989.04.01-1989.06.30일까지 60일간 가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 신고 사항이 60일간 무실적 상태가 확인되므로 (휴업계 내지 않았음) 계속 가동 요건에 배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에 적법 회시를 받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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