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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전량특약판매할 경우 세액차액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925 | 소비 | 1991-07-16
문서번호

소비22641-925 (1991.07.16)

세목

소비

요 지

과세물품을 전량 특약판매할 경우 제조자가 특약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제조자가 과소신고 납부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질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제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소비22641-925&dem_ilja=19910716&chk2=2" target="_blank">특별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계산방법(기본통칙 3-1-14 계산사례참조)에 의하여 제조자가 특약판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제조자가 과소신고납부한 때에는 위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상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소비22641-925&dem_ilja=19910716&chk2=2" target="_blank">특별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전량특약판매할경우의 세액차액처리방법질의>

1. 본인이 근무하는회사는 식품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금번 회사의 사세 확장및 신제품개발 계획에따라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개발하여, 이를 특정 판매회사를 선정하여 전량 특약판매코저할경우,

2.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의거 특약판매자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게되어 있는바, 이때 당사의 판매가격과 특약 판매회사의 판매가격차이에의한 특별소비세액의 차액처리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하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제조회사에서는 판매회사로부터 세액차액만큼은 추가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유) 제조회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생산코져할경우 반출가격과 이에상당하는 소비세및 교육세를 산정하여 특별소비세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필하였고, 동 반출가격은 생산원가에 일정율의 마진을 추가시킨것에 불가하고, 원칙적으로 특별소비세는 제조장반출시점 과세로 과세표준 또한 제조장의 반출가격으로 하는것이나, 전량특약판매의 경우는 유통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 과세방법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판매회사의 판매가격에서 역산하여 산출한 특별소비세및 교육세에서 판매회사가 제조회사로부터 구입시 부담한 동 세액을 차감한차액에 대하여는 판매회사로부터 추가징수하여 납부토록 하여야한다.

(을설) 제조회사에서 부담하고 동 세액차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한다.

(이유)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는달리 유통과정에서 추가로징수되는 세목이 아닌 제조장의 반출시점에서만 과세되는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에의한 과세표준의 산정은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간의 특약판매에의거 소비세의 부담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코져 규정한것이므로 제조회사의 부담으로 하는것이 당연하다.

* 본인의 견해로는 “갑설”이 타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제9조&public_ilja=&public_no=&dem_no=소비22641-925&dem_ilja=19910716&chk2=2" target="_blank">특별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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