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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 신고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96 | 부가 | 1998-07-28
문서번호

부가46015-1696 (1998.07.28)

세목

부가

요 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당초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한 거래에 대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재화공급분에 대하여 대금결제 등의 목적으로 새로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당해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하여는 추가로 중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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