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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31. 선고 2015누66969 판결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0424 (2015.10.2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33 (2015.06.04)

제목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1주택을 양도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 여부.

요지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시에는 거주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표2)를 적용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69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OO

피고, 피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10. 27.

변론종결

2016.5. 17.

판결선고

2016.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3.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104,181,3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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