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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9구단39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6.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3. 1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 신자인데, 국적국인 파키스탄에서 기독교계 신문사에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원고는 2013. 4. 14.경 이슬람교도들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 19.경 기독교계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총으로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6. 2. 27. 원고의 집에서 원고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파키스탄을 출국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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