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4.26.선고 2016노27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6노277 강제추행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쌍방

검사

고은실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 4 . 2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피고인

1 )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B , C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 성00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 증거능력이 없는 D 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 김00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 원심판결에는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2 ) 양형부당

원심의 형 ( 징역 6월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해자 성00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 원심증인 B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인지 여부

( 1 )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 .

( 2 ) 원심증인 B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해자 성00이 '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 오면서 가슴을 만졌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은 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성 00의 가슴에 닿았는지 , ②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성00의 가슴에 닿았다면 그것이 의 도적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 , ① 증인 B이 아닌 피해자 성00의 , ㉡ 공 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로 , ㉢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성00의 가슴에 닿았 고 ,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는 진술의 내용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법 제310조의 2에 의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 전문증거 ' 에 해당한다 .

( 3 )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 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 질병 , 외국거주 ,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참조 ) . 앞서 본 원심증인 B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해자 성00이 ' 피고 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가슴을 만졌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은 원진술자인 피 해자 성00이 원심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해 증 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 4 ) 그러나 , 원심증인 B의 법정진술에는 「 피해자 성00이 '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가슴을 만졌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내용 이외에도 「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울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 」 는 내용과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성00 뿐만 아니라 증인 B도 추행하였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 「 피해자가 사 건 발생 직후 울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은 '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반 응 ' 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피해자 성00의 가슴에 닿았다는 사 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정황증거의 역할을 하며 ,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성 00 뿐만 아니라 증인 B도 추행하였다 」 는 부분은 피고인에게 ' 추행의 의도 ' 가 있었음 을 보여주는 정황증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심이 위 B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 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원심으로서는 ' 증거의 요지 ' 란에 ' 원심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 「 피해자 성00이 ' 피고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가슴을 만졌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 제 외 ) ' 라고 명시함으로써 위 B의 법정진술 중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

나 ) 원심증인 C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인지 여부

( 1 ) 원심증인 C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해자 성00이 '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 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는 전 문증거에 해당한다 .

( 2 ) 그러나 , 원심증인 C의 법정진술에는 「 피해자 성00이 ' 피고인이 가슴을 만 졌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내용 이외에도 「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 이는 '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반응 ' 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피해자 성00의 가슴에 닿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게 하는 정황증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심이 위 C의 법정진술을 증거 로 채택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원심으로서는 ' 증거의 요지 ' 란에 ' 원심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 「 피해자 성00이 '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 제외 ) ' 라고 명시함으 로써 위 C의 법정진술 중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 음을 명백히 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

다 ) 피고인이 피해자 성00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심증인 성00은 '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쪽으로 손을 뻗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원심증인 B , C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성00이 사건 발생 직후 울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던 사 실이 인정되는데 , 이를 통해 피고인의 손이 실제로 피해자 성00의 가슴에 닿은 사실 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 , ③ 원심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과 노래방 내부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성00을 추행하기 전에 B을 추행하려 하였고 , 피해자 성00을 추행한 후에는 일행인 E를 추행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이 를 통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성00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성00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 .

2 ) 피해자 김00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이 증거능력 없는 전문진술인지 여부

( 1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추어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김00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

( 2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 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4 . 3 . 11 . 선고 2003도171 판결 , 대법원 2012 . 5 . 24 .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 .

( 3 )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해자 김OO의 어머니가 " 피해자 김00 이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추어 보았다 ' 고 이야기 했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피해자 김00의 어머니가 피해자 김00으로부터 들은 말을 원심증인 D가 순차로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 이 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4 ) 한편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고인이 ' 술기운에 실수를 한 것 같 다 ' 고 하면서 ' 피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은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어올렸다 ' 는 내용 자체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을 추행하였는지 여부 ' 가 쟁점인 이 사건에 있어 ① 피고인이 아닌 증인 D의 , ㉡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로 , Ⓒ ' 피해자 김OO의 치마를 들어 올렸다 ' 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요증사실과의 관련성을 가지 는 것이어서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의 심리상태 ' 를 보 여주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본래증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가 )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

①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 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참조 ) .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 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 대법원 2007 . 7 . 27 . 선고 2007도3798 판결 , 대법원 2012 . 4 . 12 . 선고 2011도10926 판결 등 참조 ) ,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고인이 ' 술 기운에 실수를 한 것 같다 ' 고 하면서 ' 피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이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에 의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

③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D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듣게 된 것은 ,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

인은 노래방 주인을 통해 피해자 김00과 합의를 하려고 하였는데 , 노래방 주인은 위 피해자의 모친의 지인인 D에게 연락하여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기 때문인 점 , Ⓒ D가 노래방 주인의 연락을 받은 시점은 사건 발생 다음날 오전 11시였는바 , 그렇다면 D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들었던 시점에는 피고인이 사리를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의 모친으

로부터 야단을 맞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지도 아니한 강제추행 사실을 제3자인 D에게 시인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 ㉢ 피해자 김00 은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치마를 들추어 본 사실이 있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사라 져 버렸고 , 사건 발생 다음날에는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까지 하였던 점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 황에 의해 담보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

④ 따라서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고인이 ' 술기운에 실수를 한 것 같다 ' 고 하면서 ' 피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 ' 고 말하는 것을 들 었다 」 는 부분은 그것이 전문증거라 할지라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증 거능력이 인정된다 .

( 나 ) 본래증거로서의 증거능력

본래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에 의해 증거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하므로 ,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고인이 ' 술기운에 실수를 한 것 같다 ' 고 하면서 ' 피 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는 부분에 대해 본래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다 .

( 다 ) 하나의 증거가 전문증거로 기능함과 동시에 본래증거로도 기능하는 경우 전문증거로서의 증거가치는 매우 높은 반면 본래증거로서의 증거가치는 매우 낮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증인 D의 법정진술 가운데 「 피고인이 ' 술기운에 실수 를 한 것 같다 ' 고 하면서 ' 피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 ' 고 말하는 것 을 들었다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해 전문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됨은 물론 본래증거로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 설사 위 진술이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래증거로서의 증거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 5 ) 따라서 원심이 D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다만 원심으로서는 ' 증거의 요지 ' 란에 ' 원심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 「 피해자 김 00의 어머니가 " 피해자 김00이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의 치마를 들추어 보았다 ' 고 이야기 했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 」 는 부분 제외 ) ' 라고 명시함으로써 위 D의 법정진술 중 재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명 백히 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

나 )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① 원심증인 김00은 '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치마를 들추어 본 사실이 있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② 원심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자 현장에서 사라져 버렸고 , 사건 발생 다음날에는 화해를 중재한 D에게 강제추 행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 피해자 김00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까지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을 치마를 들추어 본 사 실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김00을 강제추 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3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

2 ) 그러나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들이 자신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모해사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이 적어도 4명의 여성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 성00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으며 ,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

3 )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고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 1 . 증인 성00 , B , C의 각 법정진술 ' 을 ' 1 . 원심증인 성00의 법정진술 ' , ' 1 . 원심증인 B ,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 로 , ' 1 . 증인 김00 , D의 각 법정진술 ' 을 ' 1 . 원심증인 김00의 법정진술 ' , ' 1 . 원심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 로 각 고쳐 쓰고 , ' 1 .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 를 추 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 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 가중

1 .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재범위험성 ,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 범행과정 , 결과 및 죄의 경중 ,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제49조 제1항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 〉 기본영역 ( 6월 ~ 2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13세이상 대상 ) > 제1유형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6월 ~ 2년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

판시 " 2의 나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 부분 참조

판사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강상욱

판사 윤화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