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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3가단5009782
부동산 매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60,433,33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0.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08. 11. 6.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1. 26. 서울 서대문구 E 일대 19,468.90㎡를 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 3. 23.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2012. 5. 17.로 정한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3 지분을 소유한 자들인데, 피고 B은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유관계의 대표자로서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2. 5. 18. 당시 시가는 합계 181,300,000원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3. 9. 3. 접수 제38588호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제일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잃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현금청산금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3 상당액에서 피고 B이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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