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7가합56563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한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각종 보험 및 재보험 계약의 체결, 계약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와 보험금의 지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C는 2008. 9. 30. D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C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질병입원비 등이 담보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1. 5. 20. 보험계약자를 피고 C에서 피고 B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그 무렵 보험계약자가 피고 B로 변경되었다. 2) 금융위원회는 2013. 5. 3. D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E 주식회사(2013. 5. 3.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 및 원고를 통틀어서 ‘원고’라고 한다)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이전받았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 C는 2010. 10. 19.부터 2017. 4. 18.까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총 43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36,690,577원의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사고 일자 진단병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입원일수 지급일자 지급 보험금(원) 1 2010-10-18 경추염좌 요추염좌 F정형외과 2010-10-19 2010-10-22 4 2010-10-26 120,000 2 2013-07-18 요추염좌 G병원 2013-07-18 2013-07-31 14 2013-08-12 981,650 3 2013-08-23 요추염좌 H정형외과 2013-08-23 2013-09-05 14 2013-09-09 528,375 4 2014-02-24 경추염좌 I한방병원 2014-02-24 2014-03-10 15 2014-03-14 943,375 5 2014-05-12 요추간판 장애 척추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