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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8 2019가단127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0. 1. 21. 혼인하여 슬하에 3남매를 두었다.

나. 원고는 1978. 7. 25.부터 전주시청 공무원(청원경찰)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0. 명예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4.부터 2019. 2. 10.경까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전북 완주군 C 소재 D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를 2011. 12. 4.부터 2019. 2. 10.경까지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기간 중인 2011. 12. 23.부터 2019. 1. 25.까지 86회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공무원 연금 합계 98,276,850원 및 2013. 8. 28.부터 2019. 1. 11.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반환금 합계 21,182,640원 등 합계 119,459,490원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각 취득인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19,459,49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약 7년 동안 피고가 원고 명의 통장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 명의 계좌로 2011. 12. 23.부터 2019. 1. 25.까지 합계 98,276,850원의 공무원연금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3. 8. 28.부터 2019. 1. 11.경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액 초과분 반환금으로 합계 약 18,815,910원이 입금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공무원 연금액수는 2011. 12. 23.부터 2013. 5. 24.까지는 월 약 59만 원에서 67만 원 상당, 2013. 6. 25.부터 2014. 3. 25.까지는 월 약 74만 원 상당, 2014. 4. 25.부터 2019.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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