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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20노3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 증거기록 1권(2019전고21) 14쪽 등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나타난 범행 수단과 경위, 결과 면에서 범행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② 특히 피해자가 해당 범죄로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받았던 점, ③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원심 지적과 같이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 포함)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가장 중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법정형의 정도(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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